Logo
Icon mobile
이 달의 상담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2.09.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2558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급여 담당자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 원('23.1.1.시행)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금산정단위기간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월 중간에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금번 919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의 통상임금은 2,500,000원입니다

 


답변

*아래 답변 내용은 단태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나머지 30)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전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로는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나, 30일 기준 최대 210만 원('23.1.1.시행)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3 

 

귀사의 경우 해당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2023919일부터 20231217(90)까지의 기간 중 최초 60일인 2023919~ 20231117일의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차 유급기간 2023919일~20231018(30)

2차 유급기간 20231019~20231117(30)

 

각 유급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210만 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귀사의 임금 산정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이므로 출산휴가 전 기간(2023년 9월 1일~2023년 9월 18일)과 1차 유급기간, 2차 유급기간과 무급기간(2023년 11월 18일~2023년 11월 30일)이 각각 같은 임금 산정기간(1~말일) 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지급 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공제해야 할 텐데요. 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산휴가 전 기간과 1차 유급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기간의 월급 계산(9월급)

: 9월 총 월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일할계산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1일분 70,000(2,100,000/ 30)

 

2. 2차 유급기간과 무급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기간의 월급 계산(11월급)

: 11월 총 월급 x 해당 월의 유급기간 일수 / 해당 월의 총일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일할계산분

 

위 계산 방법을 바탕으로 귀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해당 직원의 9~11월급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9월급

: 2,500,000- (70,000x 12) = 1,660,000

- 10월급

: 2,500,000- (70,000x 31) = 330,000

- 11월급

: (2,500,000x 17/ 30) - (70,000x 17) = 226,667

 

※ 해당 이달의 상담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용어 수정함(2023. 9. 19.)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제7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