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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2.05.2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7262

질문

안녕하세요저는 인사담당자입니다저희 회사 직원 A씨가 5월 9일부터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A씨의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곧 급여일이다 보니 임금을 산정해야 할 텐데, 5월에는 단축을 하지 않는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어 계산하기 까다로운 것 같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A씨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서 1주 20시간으로 변경되었고, A씨의 임금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저희 회사의 임금 산정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 A씨의 임금항목

기본급: 2,500,000

식대: 100,000(실제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같은 금액 지급월 중간 산정사유 발생 시 일할계산)

교통비직원이 교통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

고정연장수당: 100,000(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같은 금액 지급월 중간 산정사유 발생 시 일할계산)

휴일근로수당실제 휴일근로 시 해당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

가족수당: 100,000(본인 제외 동거가족 1인당 50,000원 지급)



답변

사업주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단축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단축 후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0).


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12 

 


1단계 단축근무자의 임금항목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 추리기


(1)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마찬가지로 A씨의 식대 역시 실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그러나 A씨의 교통비와 같이 실제 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이 아닌 금품은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는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0).

※ 반면 A씨의 식대와 같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

교통비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교통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한편 A씨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왔다면위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산정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3).


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05-16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제19조의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은 고정급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성고용정책과-2063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급여 산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의 책정 방법에 한정된 행정해석입니다.

 

(5) 실제 휴일근로 시 근로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씨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하였더라도 휴일근로를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동거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반면 동거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제 A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임금을 모두 합산합니다.


2,500,000(기본급) + 100,000(식대)+ 100,000(고정연장수당) = 2,700,000

 


2단계 단축 기간 급여와 통상의 근로기간 급여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기


(1) A씨의 5월 급여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통상의 근로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간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후 합산합니다(아래 과 ② 합산). 


① 통상의 근로기간 내 급여

월 통상임금 통상의 근로기간 해당 월의 전체 일수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내 급여

: (월 통상임금 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 x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해당 월의 전체 일수


이에 따라 A씨의 5월 급여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통상의 근로기간 내 급여(2022. 5. 1. ~ 2022. 5. 8.)

: 2,700,000원 x 8일 / 31일 = 696,774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내 급여(2022. 5. 9. ~ 2022. 5. 31.)

: 2,700,000원 x 20시간 / 40시간 x 23일 / 31일 = 1,001,613

과 의 합산

: 696,774원 + 1,001,613원 = 1,698,387


(2) A씨의 6월 급여와 같이 해당 월 전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인 경우에는 위 임금항목 가운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축 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해 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내 급여(2022. 6. 1. ~ 2022. 6. 30.)

: 2,700,000원 x 20시간 / 40시간 = 1,350,000

 


3단계 2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에 실비변상적 금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합산하기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에 실비변상적 금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을 합산해 주시면 됩니다.

 

A씨의 경우 2단계 금액에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와 동거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진정 가족수당실제 근무 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더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가 되는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A씨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별도의 휴일근로를 수행하지 않고출퇴근 시 교통비로 5월에 52,500원을, 6월에 62,500원을 지출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5월 급여

: 1,698,387원 + 52,500(교통비) + 100,000(가족수당) = 1,850,887

6월 급여

: 1,350,000원 + 62,500(교통비) + 100,000(가족수당) = 1,512,500



이외에도 모성보호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동법 제1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