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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임신 중 육아휴직’과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가 궁금해요! (2021.11.19 시행)
2021.10.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531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10주차인 3년차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유산의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하려고 했는데 출산 전 44(단태아 기준) 에 한정하여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출산 전에 출산휴가 44일을 모두 사용해도 출산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복직해서 출산 전까지 근무해야 되서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2021.11.19.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제도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단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보고, 근무하다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2021.11.19.부터 시행되는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는 임신 중인 노동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신청하는 노동자의 근속기간 제한 없습니다.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사용을 위해서는 업무시각 변경 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 업무시각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2. 2021.11.19부터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산조산 위험이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임신기에 안정이 필요한 노동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임신기 노동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노동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업주 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workingmom.net/businesses/business/2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한데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위해서는 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의 경우현재 임신 중이고 근속기간도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및 임신 중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기 보호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74(임산부의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