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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출산휴가급여가 궁금합니다.
2021.07.0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6281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202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며 2021. 12. 31. 출산 예정이어서 하루 전인 12. 30.까지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2021. 12. 31.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이에요제가 정규직이었다면 첫 60일간은 회사에서, 나머지 30일간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을텐데요.

혹시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받는 출산휴가급여와 고용센터에서 받는 출산휴가급여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회사는 선생님이 재직 중 사용한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는 2021.12.31. 하루에 대한 출산휴가급여만 회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휴가급여는 다릅니다. 2021. 7. 1.부터 기간제·파견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잔여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를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해당 규정은 2021. 7. 1.이후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 중 2021. 7. 1.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라면 잔여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4)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은 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기간까지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파견노동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은 휴가 종료일이 아닌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2021년 현재 기준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기본적으로 대규모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노동자는

출산휴가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고용보험에서는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마지막 30(다태아는 45일)은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100%(2021년 현재 기준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파견노동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은 재직하는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지급됩니다.

 

질문해주신 선생님의 경우 재직 중 출산휴가를 1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출산휴가는 89일입니다.

선생님이 대규모 기업 소속 노동자라 하더라도 2022. 1. 1.부터 2022. 3. 30.까지(89)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받고자 하는 직장맘은 ① 거주지 또는 ② 출산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대신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대위신청은 불가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신청서 (별지 제106호의2서식) *왼쪽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면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확인서 (별지 제107호) *왼쪽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면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4)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은 동시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받은 기간에 구직급여를 받으면 구직급여는 환수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를 할 수 있으니, 잔여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먼저 받고 출산휴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 구직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간제·파견노동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과 관련하여 고충이 있는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