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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했는데,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2020.12.31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499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직장맘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 힘들다보니 육아휴직을 3개월, 3개월 사용하였습니다. 이미 한번 분할하여 사용한 것인데요. 내년 아이 학교 입학을 위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2020128일부터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1회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부 칙 <법률 제17602, 2020. 12. 8.>

2(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19조의4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적인 분할은 2회이나 분할 사용을 3회 이상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 수급에도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1. 관련법에 따라 남은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허용한 경우 6개월의 육아휴직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