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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축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12.04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527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8주차인 임산부입니다. 임신 초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어요. 근로시간 단축은 12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 단위 단축만 가능한가요? 110시간 단축으로 해서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를 다 단축으로 사용하면 안되나요?

요새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라도 출근 안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노동자는 임신 초기(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후기(임신 36주 이후)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근로시간 단축방법은 법에서 구체적인 단축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12시간의 단축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상황과 회사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노사의 합의하에 주 단위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473, 회시일자 : 2015-05-22>

❑ 「근로기준법74조제7항은 구체적인 단축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출근 또는 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제시하여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정해두고 해당 유형 중의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6, 회시일자 : 2017-01-02>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선생님의 경우,

하루 중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주 5,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것은 물론,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인 노동자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