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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회사에서 바꿀 수 있나요?
2020.02.0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295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14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16시간만 단축하라고 통보 할 수 있나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은 근로자가 신청한 시간대로 수용해야 하므로, 이 직원의 경우 14시간만 근무하도록 근로시간을 줄여주셔야 합니다. , 이 직원이 14시간만 근무할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라면 근무 시간을 6시간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할 것임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입증해야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사관리에 관련한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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