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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일 때 ‘아빠의 달 특례’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019.02.2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9297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사기업에 재직중이고, 작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고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제 육아휴직이 끝난 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쓰면 ‘아빠의 달 특례’라는 것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공무원이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는데 ‘아빠의 달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육아휴직 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일반 사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아빠의 달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합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제2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 제2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019년 기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일반행정직이 아니신 분들은 소속기관에 문의해주세요.


아빠의 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사용 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 직장맘A, 공무원 직장대디B>

사례1. 직장맘A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직장대디B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직장대디B가 육아휴직을 신청 할 때에 직장맘A의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고용센터에서 발급 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사례2. 직장대디B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직장맘A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직장맘A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여부 항목에 “예”에 체크하고, 직장대디B의 소속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육아휴직확인서류를 함께 제출.


육아휴직 아빠의 달 특례 적용 등의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주요 키워드
공무원 아빠의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