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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육아휴직 중 아이가 만 9세가 되면 휴직 사유가 소멸되나요?
2018.05.29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4666

질문


자녀가 만 8세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현재 휴직중입니다. 다음 달에 생일이 지나면 만 9세가 되는데 회사에서는 나이가 지났으니 복직하라고 합니다.

정말 휴직이 이대로 종료되나요? 다른 직원들은 육아휴직도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연령이 만 9세가 지나면 나중에 분할 사용도 못하게 될까봐 계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답변


육아휴직 개시일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육아휴직 사용 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보장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계속 만 8세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이 초등학교 2학년 종료되는 2월 28일이거나 아이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면 개시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1월 28일(3학년이 되는 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2월 28일부터 육아휴직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12.08 법 개정 이후, 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맘의 경우에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잔여 휴직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아이의 연령조건이 맞지 않게 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휴직 사용과정에서 고충을 겪고 계신 직장맘 또는 직장대디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