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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상담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2018.02.23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3634

 질의 


2016년 11월 1일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1일에 또다시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2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속기간 1년이 안 되었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업주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2018.5.29 부로 근속기간 6개월로 변경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최대 1년(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남아있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여 기간은 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마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서

재직 중에 일어난 기업의 양도, 양수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

파견직 근로자인데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는 변경되지 않고 파견지만 변경된 경우 등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근속기간을 최초의 근로계약 시점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요 키워드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