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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2017.12.2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3551

 질문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 한 분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부담금으로 얼마를 적립해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급여가 줄어들고 육아휴직 기간엔 아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납입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1.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이 있고 두 연금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혼합형이 있습니다.


2. DB형이라고 불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이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이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를 흔히 근속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다음으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에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까지 연달아 사용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육아휴직 전이 아닌 출산전후휴가 직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DC형이라고 불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이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확정된 제도로,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 계좌에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정기납입하고, 근로자는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법에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에서 보장된 휴직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게 퇴직연금액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년을 전부 육아휴직으로 보낸 경우에는 최소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노사합의를 통해 더 높은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DC형 부담금 계산식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퇴직연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며,

30일까지 있는 달에서 15일 정도를 휴가 혹은 휴직한 경우에는 0.5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함.

주요 키워드
출산휴가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