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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17.08.22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5037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이자 5년차 직장인입니다. 제 남편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하나는 남편 명의, 하나는 제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그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직장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이 10명이라서 모두 서로의 소식을 다 아는 이웃사촌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사장님께 임신소식과 함께 출산휴가 시작 희망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자, 제 사정을 알고 계신 사장님께서 휴가는 주겠지만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는다는데 괜찮겠냐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사실인가요?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는건가요?


 답변 


1.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간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이면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 중 고용보험에서 150만원 200만원까지(20.1.1.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가 200만원으로 인상) 를 지원받고 나머지 차액만 회사로부터 지급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조건(고용보험법 제75조)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출산전후휴가 나머지 30일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중 상한액 150만원 200만원까지(20.1.1.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가 200만원으로 인상) 를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거나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급여 지급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예시 

  • 대기업에 3년째 다니고 있으며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갑’ 근로자(4대보험 O)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 회사로부터 월 300만원을 지급받음
출산전후휴가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으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음
  • 중소기업에 3년째 다니고 있으며 월 통상임금이 140만원인 ‘을’ 근로자(4대보험 O)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 고용보험으로부터 월 140만원을 지급받음
출산전후휴가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으로부터 140만원을 지급받음
  • 중소기업에 3년째 다니고 있으며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병’ 근로자(4대보험 O)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 고용보험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지급 + 회사에서 월 100만원을 추가 지급받음
출산전후휴가 나머지 30일 : 고용보험으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음
  • 대기업에 3개월째 다니고 있으며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정’ 근로자(4대보험 O)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 회사로부터 월 200만원을 지급받음
출산전후휴가 나머지 30일 : 지급액 없음(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내이기 때문)
  • 중소기업에 2년째 다니고 있으며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무’ 근로자(4대보험 X)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 회사로부터 월 200만원을 지급받음
출산전후휴가 나머지 30일 : 지급액 없음(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


3.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동안(최대 1년) 고용보험으로부터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최초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받습니다.(19.1.1.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초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인상)


해당 금액에서 75%는 매달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간 근무하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이 사유로 퇴사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모든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라고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일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 (20.2.28.부로 요건 삭제)

④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는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서 근로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며,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 중 이직,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2조)


4.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영업 활동을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자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당해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 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1283, 2011.6.17.)(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


또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직한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취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취업으로 보지 않아 모성보호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사업인 경우 근무시간과 퇴근시간을 명확히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아 이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모성보호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72조) 

※ 19.7.16.(개정 후)이후에는 취직한 경우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되었음


유사한 고용보험 재심사 결정 사례에서 영리목적이 아니고 개인 수입도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수입이 소규모라도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업’한 상태에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2012-612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5.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아 질문의 내용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보다 직장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모성보호제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지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만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일분과 육아휴직 급여는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므로 저희 센터와 직접 상담하시거나 거주지 혹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확실한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
출산휴가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