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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란 유도를 위해 난임 치료 휴가를 쓸 수 있는지,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배우자도 난임 치료 휴가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해요.
2025.12.0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02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난임 치료 중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배란 유도를 위해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때 동행하는 배우자도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난임 치료 휴가

 

난임 치료 휴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성별, 근속기간, 고용 형태 등에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난임 치료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휴가 기간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나머지 4일은 유급 처리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2일 기준 상한액 160,760/ 하한액 최저임금)를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난임 치료 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질환, 치료 내용 등의 정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며, 난임 치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난임 치료 휴가 청구 사유 확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고용노동부는 2025829일자로 난임 치료 휴가 청구 사유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전>에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 · 휴식기만 난임 치료 휴가 사용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 검사, 배란 유도 등)도 난임 치료 휴가 사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난임 치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 (난임 검사, 배란 유도 등)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 안정기 · 휴식기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 치료 시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주의 허용 의무가 있는 난임 치료 휴가 청구 사유를 확대한 것이며, 2025.8.29.이후부터 적용됩니다.

 

 

3. 사안의 경우

 

1) 당해 근로자는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배란 유도를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배란 유도는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난임 치료 휴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성 근로자 본인이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병원에 동행하기 위한 사유로는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난임 치료(정자 채취 등)를 받는 경우라면 배우자도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지침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138, 제정일자 : 2025-08-29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청구사유에 대한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시달합니다.

.변경 이유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시 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주 허용 의무가 있는 난임치료휴가 청구 사유 확대 필요

-전문가 및 현장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해석 변경

 

.변경 전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해당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됨

 

.변경 후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그리고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됨.

2.이에 따라, 이 행정해석과 다른 취지의 종전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하며,

 

*여성고용정책과-3918(2018.9.19.),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

 

-이 행정해석은 시달 이후부터 적용하되,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그 전에 처분하여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는 경우도 적용하오니,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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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