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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개선된 제도 안내
2018.01.11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628

2018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제도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고용노동부 고시 2017-100호)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유사산휴가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이 30일 단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전 기간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은 480만원이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640만원입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60%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왔는데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상한액(150만원)과 하한액(50만원)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변경된 계산 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그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계산해 왔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속연수대로 연차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수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약정휴일은 제외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서울특별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 로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