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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개정사항 안내②]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및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정비
2026.05.28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58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2611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되고,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1)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개정 전

개정 후

18조의3(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8조의3(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요보험법 제76

개정 전

개정 후

76(지급 기간 등) 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76(지급 기간 등) 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최초 2일만 유급으로 보장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최초 4일까지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 대상 기간도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사용 시 근로자의 임금보장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 시행일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전에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3) 난임치료휴가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연간 6일 이내 사용 가능

최초 4일 유급(2026.11.27. 시행)

나머지 기간은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이유로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신설

 

(1)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

개정 전

개정 후

 

37(벌칙)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벌칙)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 18조의4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3. 18조의32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신 설>

24. 18조의4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1127일부터 시행 예정

 

제도 적용 및 세부 운영 방식은 향후 하위법령 및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02-852-0102, 카카오톡 채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단기육아휴직, 남성 산전 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축소 등 2026년 하반기 개정사항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workingmom.net/about/notices/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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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