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육아휴직도 몰랐던'워킹맘'···소규모 사업장도 점검 의무화

고용노동부가 2026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점검 항목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시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스스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에 개편된 점검표에는 그동안 빠져 있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관련 항목이 다시 담겼다.
이번 변화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반영된 결과다.
해당 항목은 2022~2023년 한시적으로 포함됐다가 제외된 바 있으나,
센터 측이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사각지대를 꾸준히 지적하면서 재도입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