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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 안내
2017.08.16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4008
2017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선되어 육아휴직 급여 관련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시거나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6월 28일부터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만료시점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총액의 25%)을 일시불로 지급으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시행령 제95조의2)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로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가 지원됩니다.


  • 2017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로 인상(시행령 제95조 제1항)

: 2017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의 첫 3개월이 2017년 9월 1일 이후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되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합산한 기간의 첫 3개월이 2017년 9월 1일 이후에 걸쳐 있으면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 금천직장맘지원센터 02-852-0102 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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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의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