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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2022.03.07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2119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안내]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22.1.1. ~ 22.12.16. 까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 휴교 ·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방침




ㅁ 지원대상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擬似)환자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격일(등원·등교·통원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ㅁ 지원내용

(지원 시기)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ㅁ 신청 기한 :  22.3.21. ~ 22.12.16

(온라인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우편신청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0223#


가족돌봄휴가를 비롯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의 안내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02)852-0102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