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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경력유지지원팀장,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원 모집 (~4/14)
2021.04.05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376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 팀장,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원 모집(각 1인 모집)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 보장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느라 사용하지 못하고정확히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의 고충 상담을 통해 고용 중단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력유지지원팀(팀장 포함 4)은 전원 노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직장맘의 고충상담, 권리구제(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사건 등), 교육 및 센터 발간자료 집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충이 증가하고 있는 직장맘들을 전담하기 위한 기간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운영하는 노무사는 경력유지지원팀원으로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센터 구성원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직장맘 지원에 애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대상 경력유지지원팀 팀장 1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원 1

2. 공고 기간 : 4월 5(월) ~ 4월 12(월) 18:00 까지

3. 접수 기간 : 4월 13(화) ~ 4월 14(수) 16:00 까지

4. 지원 자격

경력유지지원 팀장 공인노무사 (경력 3년 이상)

예산상 이유로 팀장 4호봉~9호봉까지 지원 가능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원 공인노무사 (기간제 근로계약체결)

예산상 이유로 팀원 1호봉~3호봉까지 지원 가능

5. 지원 방법 지원 서류들을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이메일 (workingmom0102@gmail.com)로 송부

6. 지원 서류



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반드시 <붙임1>, <붙임2>, <붙임3>,<붙임4> 첨부된 양식 이용

경력유지지원 팀장의 경우 자기소개서는 <붙임2> 활용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원의 경우 자기소개서는 <붙임3> 활용

②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1

③ 주민등록등본학력 및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원본 각 1

※ ③번 항목은 최종합격 시 제출


7.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12차 합격자 개별 통보)

채용인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병역기피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면 접 일 1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시 개별 통보

9. 근무 조건

○ 근무시작일 : 2021년 4월 중(협의가능)

○ 근로계약기간

경력유지지원팀장 출근일 기간의 정함이 없음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원 출근일 ~ 21.12.31까지

○ 근무 시간 : 09:00~18:00 주 540시간 근무
(월 10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무 장소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312)

○ 업무 내용

직장맘 고충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직장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진행

가정양립 사회 환경 조성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직장맘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부 진정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홍보업무

기타 센터에서 정한 업무

10. 임 금

서울특별시 위탁기관 호봉표 기준으로 책정

센터 규정에 근거하여 과거 경력 호봉에 반영

기본급

팀 장팀 원
3호봉 기준 : 2,827,180원
1호봉 : 2,258,910
9호봉 기준 : 3,319,380
3호봉 : 2,392,570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60% (추석 각1회 지급)

식대 월 130,000

가족수당 센터 규정에 근거하여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지급

11.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으며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서류접수 혹은 면접 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T.02-852-010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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