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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제도 안내
2019.09.30 | 게시자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조회수 1897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존

변경

기간

5일
10일

청구 가능 기간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불가능
1회에 한하여 가능

급여

3일 유급, 2일 무급
10일 전체 유급(통상임금 100%)

고용보험 지원

X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5일분 급여 지원

(상한액 : 5일분 통상임금 382,770원)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직장맘이신가요?' 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부분을 참고하세요!

https://www.gworkingmom.net/working_parents/maternity/10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

변경

단축시간

1주 15~30시간
1주 15~35시간

단축 기간

(육아휴직과 합하여) 1년
(육아휴직과 별도로) 1년 + 육아휴직 잔여기간

분할 사용

1회 가능

무제한 가능

(단, 분할 사용 시 1회 3개월 이상)

급여(고용센터 지원 부분)

단축 시간에 상관없이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단축 시간을 비례하여 계산

- 1일 1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 나머지 시간 단축분 : 기존과 동일

※ 자세한 사항은 '직장맘이신가요?' 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분을 참고하세요!

https://www.gworkingmom.net/working_parents/parenting/19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로 상담을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