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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출산전후휴가

출산 예정인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용 대상
· 임신한 노동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 받는 휴가가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60일)이 안될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60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주어야 합니다. 단 초과된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도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남은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도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휴가는 종료됩니다. 다만,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의할 경우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도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노동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간제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돼도 남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사용
  • · 임신한 노동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다태아 59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4일+출산일+45일=90일 / 59일+출산일+60일=120일)

① 임신한 노동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노동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때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포함하여야 함)
휴가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휴가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
종류 처리방법
고용·산재보험
  • · 회사는 노동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 위의 신고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음
  • ·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    0.9%(2024년 기준)를 공제했다가 확정보험료 정산 시 납입해야 함
  •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함
건강보험
  • ·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됨
국민연금
  • · 노사 합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대신 
  •     수급기간이 줄어듦)
  • ·납부예외 기간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 됨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