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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소개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에 있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 하여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을 이유로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대상
· 임신 12주 이내(임신 12주 0일 이내) 노동자
· 임신 36주 이후(임신 35주 1일 이후) 노동자
임신 12주 0일 이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지라도 36주 이후가 됐을 때 다시 사용 가능(전 임신기간에 걸쳐 1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임금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 지급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①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에 ②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 목적) 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사용방법
· 사용방식에는 제한 없음.
·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퇴근시간을 2시간 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
벌칙
· 임신 초기·후기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