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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휴가기간과 임금지급 여부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방법 및 절차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남·녀 노동자 모두 해당)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 난임치료휴가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됩니다. 단,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이면 충분합니다.

·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벌칙
·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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