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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출산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출산전후휴가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설명하였습니다.

개요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수급 요건

1. 2021.07.01.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제 또는 파견노동자일 것

2.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것

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의 금액

·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은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출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은 30일에 대해서 최대 210만 원('23.1.1.시행)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급여액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 210만 원('23.1.1.시행), 하한액 : 최저임금)
지급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기간까지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

- 단태아를 출산한 경우, 최소 1일 ~ 최대 89일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최소 1일 ~ 최대 119일

기업규모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서류 제출



급여 신청 방법

· 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출산전후휴가 잔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 (출산전후휴가 잔여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신청

· 잔여일수와 무관하게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일괄 신청도 가능

·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①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서      1부

     ②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④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