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임신 중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2021. 11. 19 시행)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 (*임신 전체 기간 동안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①임신기 업무시각 변경 신청서와 ②진단서(임신 확인 목적)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벌칙
임신기 업무시각 변경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